무역 계약의 필수 가이드 - 인코텀즈2020, 쉽게 풀어드립니다.
무역 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코텀즈 2020의 주요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각 조건의 의미와 매도인·매수인의 책임 범위를 쉽게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관세사로, 다양한 기업의 수출입 실무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해왔습니다.
오늘은 무역 계약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인코텀즈(Incoterms)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FOB, CIF, DDP 같은 약어들, 아직도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면, 책임 범위, 비용 부담, 그리고 리스크 전가 시점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무역의 복잡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무역 환경에서는 인코텀즈 2020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됩니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20년, 다음은 2030년 예상)
현재 인코텀즈2020 기준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운송비 부담, 통관 책임, 위험 이전 시점 등이 명확히 달라집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무역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3가지 조건인 FOB, CIF, DDP에 대해 쉽고 실생활 예시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인코텀즈(Incoterms®)란? – 국제 무역의 공통 언어
인코텀즈는 '국제무역규칙(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국제 거래에서 물품의 운송, 통관, 비용 그리고 위험 부담의 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규칙을 의미합니다.
📌 누가 정했나요?
-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하고 주기적으로 개정합니다.
📌 왜 필요할까요?
- 같은 '배송'이라고 해도 나라마다 법과 상거래 관행이 달라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인코텀즈는 이러한 오해를 줄이고,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 간의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제 거래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표준화된 규칙입니다.
🧭 인코텀즈 2020, 총 11가지 조건이 있어요!
인코텀즈 2020에는 총 11가지의 정형거래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크게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7가지 규칙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4가지 규칙으로 나뉩니다.
- 모든 운송 방식 : EXW, FCA, CPT, CIP, DAP, DPU, DDP
- 해상 및 내수로 운송 : FAS, FOB, CFR, CIF
❗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조건을 다 공부하기엔 무리겠죠?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며 핵심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FOB, CIF, DDP 3가지 조건만 정확히 이해해도 대부분의 무역 계약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가지 조건을 쉽고 명확한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많이 쓰는 3가지 인코텀즈 쉽게 정리!
1️⃣ FOB (Free On Board) – "배에 실을 때까지는 내가 책임질게!" 🚢
1) 개념: 매도인(수출자)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선박)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수출 통관까지 마치는 조건입니다. 물품이 배에 실리는 순간, 즉 '본선 갑판을 통과하는 시점'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수입자)에게 넘어갑니다.
2) 책임범위
- 매도인(수출자): 수출 통관 + 물품을 선적항에서 배에 실을 때까지의 운송 및 비용, 위험 부담
- 매수인(수입자): 해상 운임, 해상 보험료, 목적지 항구 도착 후의 운송, 수입 통관 및 관세 등 그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 부담
3) 예시
A사는 한국 부산항에서 미국 고객에게 기계를 수출합니다. 계약 조건이 "FOB Busan Port"라면,
→ A사는 기계를 부산항으로 가져와 배에 안전히 실을 때까지의 책임과 비용만 지면 됩니다. 그 이후, 부산항에서 미국까지의 해상 운임,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미국 항구 도착 후의 운송 및 세금은 미국 수입자의 몫이 됩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과 보험료까지 내가 부담할게!" 🌊
1) 개념: FOB와 비슷하지만, 매도인(수출자)이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매수인을 위한 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FOB와 동일하게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2) 책임범위
- 매도인(수출자): 수출 통관 +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까지의 비용 및 위험 + 목적항까지의 운임 + 매수인을 위한 최소 보험료 (ICC (C) 약관 수준)
- 매수인(수입자): 목적항 도착 후의 물품 양하 비용, 수입 통관 및 관세, 그 이후의 운송 및 위험 부담 (위험은 선적항에서 이전)
3) 예시
같은 상황에서 A사가 미국까지의 해상 운송료와 보험료까지 처리해주기로 약속했다면? "CIF Los Angeles Port"
→ A사는 부산항에서 배에 실을 때까지는 물론, 미국 LA항까지의 운임과 보험까지 부담합니다. 하지만, 물품이 부산항에서 배에 실리는 순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위험은 미국 수입자의 책임입니다. 수입자는 LA항에 도착한 물품을 찾아서 자기 창고까지 운송하고 통관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3️⃣ DDP (Delivered Duty Paid) – "배송, 세금까지 전부 내가 책임질게!" 🚚
1) 개념: 매도인(수출자)의 책임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입 통관, 관세 및 모든 세금 납부까지 전부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단순히 물품을 받으면 되는 가장 편리한 조건입니다.
2) 책임범위
- 매도인(수출자): 수출 통관 및 수입 통관, 모든 운송 비용 및 위험, 관세 및 세금 납부 등 물품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책임과 비용 부담
- 매수인(수입자): 물품 수령 외 추가 부담 없음.
3) 예시
한국 기업이 미국 소비자에게 전자제품을 팔고, 미국 현지 주소까지 배송 + 세관 신고 + 세금 납부까지 마쳐주는 경우 "DDP Customer's Warehouse in NY"
→ 이는 완전한 DDP 조건입니다. 한국 수출자는 거의 쇼핑몰 직구처럼 '도어 투 도어(door-to-door)' 방식으로 고객 문 앞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수입자(미국 소비자)는 그냥 물건만 받으면 됩니다.
📝 조건별 핵심 비교표
조건 | 운송비 부담 | 보험 | 통관 책임(수출/수입) | 위험 이전 시점 |
FOB | 수입자 (선적항까지 수출자) | 수입자 | 수출자(수출) 수입자(수입) |
본선 적재 시점 |
CIF | 수출자 (목적항까지) | 수출자 (최소 보험) | 수출자(수출) 수입자(수입) |
본선 적재 시점 |
DDP | 수출자 (최종 목적지까지) | 수출자 | 수출자(수출,수입) | 최종 목적지 도착 |
📌 마무리하며 – 가격 조건은 무조건 인코텀즈와 함께!
인코텀즈는 단 세글자의 약어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수출입 비용, 통관 의무, 운송 리스크, 그리고 법적 책임 소재가 모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역 실무를 시작하신다면 가장 먼저 익혀야 할 기본 개념이니, 오늘 글로 이해를 탄탄히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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