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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 입문

"해외에서 온 선물인데 왜 관세를 내나요?" - 150달러 면세 기준 정확히 알기

by notedspace 2025. 7. 25.

"해외에서 온 선물인데 왜 관세를 내나요?" - 150달러 면세 기준 정확히 알기

해외에서 가족이나 친구가 보내준 선물에 관세가 붙는 이유는? 미국은 200달러, 그 외 국가는 150달러까지 면세. 관세청 고시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국제 선물 택배 통관 규정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관세사로 다양한 수출입기업의 안정적인 통관절차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정성 가득한 선물이 도착했을 때의 설렘, 다들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택배가 도착했다는 연락과 함께 '세금 납부' 안내를 받으면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국제 선물 택배'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현명하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관련 관세 규정을 명확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선물도 ‘수입품’입니다 – 면세 한도를 넘기면 세금 발생!

해외에서 보내는 선물이라도 판매용, 선물용, 중고품 구분 없이 ‘수입물품’으로 간주됩니다. 즉, 일정 금액 이상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면세한도
- 미국에서 보내는 선물: 200달러까지 면세
- 그 외 국가에서 보내는 선물: 150달러까지 면세

📌여기서 '물품 가격'은 단순히 물품의 구입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가격은 CIF가격으로, 물품대금(Cost) + 운임(Insurance) + 보험료(Freight)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운송비까지 고려했을 때 150달러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50달러를 초과한 부분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0달러짜리 선물이라면, 150달러를 뺀 나머지 50달러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20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됩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아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장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장 (특송물품의 통관) 제8조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선물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사실 이런 제도는 공정한 거래와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장치입니다. 선물이라고 해서 모두 면세를 허용하면 세금 회피나 불법 수입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겠죠.

  • 상업용 물품 변칙 반입 차단
    만약 선물은 무조건 면세라고 하면, 해외 셀러들이 물건을 ‘Gift’라고 위장해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겠죠? 그러면 국내 유통업자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 형평성 유지
    여행객이 직접 물건을 들여올 땐 면세 한도를 넘으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택배로 받는 물품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형평에 맞습니다.

결국, ‘선물도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건 무역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인 셈입니다.

 

3️⃣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격 기준은 뭔가요? 

A. 보통 구입 당시 가격 + 운임 + 보험료가 기준입니다. 영수증이 없을 경우, 유사 제품의 시세나 세관 기준가격으로 판단됩니다.

Q. 친구가 직접 만든 선물은요?

A. 상업적 가치가 전혀 없는 개인 제작품이라면 면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급 재료를 사용하거나 기성품으로 판단되면 세관에서 가격을 매겨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 제작, 비상업용 선물”이라는 설명을 명확히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Q.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A. 특송업체에서 문자로 납부 안내를 보내줍니다. 보통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 배송기사 대납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지연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바로 처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