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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 입문

해외 직구 물품 반품했는데, '낸 관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by notedspace 2025. 7. 25.

해외 직구 물품 반품했는데, '낸 관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필수서류, 신청 절차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의2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저는 9년 차 관세사로, 다양한 수출입기업의 통관 실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직구 반품 시 관세를 돌려받는 방법을「관세법」 제106조의2와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신청 절차까지,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봐요.


1️⃣ 해외 직구 반품, '낸 관세'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의2)

조건을 충족하면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낸 세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니까요.

 

관세 환급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수입된 물품이 1)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2)다시 해외로 반출되었을 때'입니다. 관세는 물품이 국내로 들어와 소비되거나 사용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물품이 하자나 계약 내용 불일치 등의 이유로 다시 해외로 나간다면, 국내에서 온전히 소비되었다고 볼 수 없겠죠? 이러한 경우를 위해 「관세법」 제106조의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항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내 돈 돌려줘!" –  해위 직구 반품 시 관세 환급을 위한 조건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 그리고 그 상세 규정인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① 반품(재수출) 기한 철저히 준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물품을 수입한 날(정확히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이 다시 해외로 반출되어야 관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②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

말 그대로 물품이 수입 당시의 상태 그대로 해외로 다시 반출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반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해답은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 (미사용, 미변형)이자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③ 적절한 재수출 방법 및 세관 확인: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방법 1: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물품을 보세구역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예: 지정 보세창고 등)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 방법 2: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수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수출물품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해외 직구 반품 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며, 택배사(국제특송사)를 통해 반품할 때 세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방법 3: 수출신고 생략 탁송품 또는 우편물 수출 후 세관 확인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소액의 탁송품이나 우편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 확인을 받는 경우입니다. 소량의 해외 직구 물품 반품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준비 서류

 

① 환급 신청서
     - 물건 이름, 규격, 수량, 수입일자, 신고번호, 환급받을 금액 등 기재 (세관 양식 사용)

② 수입신고필증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
     - 구매처, 배대지,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 가능

③ 반품(재수출) 증빙 서류 – 중요 포인트!

     - 정식 수출신고로 반출했을 경우: 수출신고필증

     - 국제 택배(소액 탁송품 등)로 반출했을 경우: 운송장 + 환불 확인 이메일/반품 영수증 등

④ 관세·부가세 납부 증빙
     - 카드 결제내역,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등

⑤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환급 계좌 정보

 

4️⃣ 환급 신청 방법

방법 1: 직접 신청 (UNI-PASS 활용)

 

관세청 UNI-PASS (개인용)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입물품 반품(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메뉴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향후 상세 정리하여 포스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2: 관세사 대리 신청

준비된 서류를 관세사에게 제출하면, 관세사가 환급 신청 절차를 대행해 줍니다. 「관세법」 제106조의2와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서류 준비나 세관 확인 절차, 그리고 그 이후의 환급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므로 가장 확실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해외 직구 후 반품 시 관세 환급 절차는 「관세법」 제106조의2 및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에 따라 정해져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이자 기회입니다.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는 대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법적 근거와 상세 절차를 바탕으로 소중한 관세를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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