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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 입문

핸드캐리 수입신고 절차 완벽정리 (유치증, 수입신고, 반출)

by notedspace 2025. 7. 29.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관세사로 다양한 수출입기업들의 안정적인 통관 지원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장 중 급하게 필요한 부품이나 샘플을 직접 들고 입국하시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이를 '핸드캐리'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핸드캐리는 빠르게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여행자 짐처럼 그냥 들고 들어오면 큰일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핸드캐리 수입 시 신고절차부터 유치증 발급 방법, 주의사항까지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콕 정리해드릴게요.


1. 핸드캐리 수입이란?

핸드캐리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물건을 들고 입국하는 방식입니다. 선박이나 항공운송처럼 BL이나 AWB가 따로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행하고 입국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핸드캐리 화물은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며,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2. 핸드캐리 수입신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체 절차 요약

구분 내용
Step0. 물품정보 확인 핸드캐리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세사에 제공하여 수입가능 여부 확인
Step1. 입국 시 세관 자진신고 입국 시 '세관신고대'에 방문하여 핸드캐리 수입신고 의사를 밝힘
Step2. '휴대품 유치증' 발급 세관공무원이 물품 내용을 확인한 뒤 '휴대품 유치증'발급
Step3. 수입신고 진행 관세사무소에 아래 서류 제공하여 수입신고 요청
- 유치증
- 유치자의 여권 사본 (신분 확인용)
- 위임장
- Invoice, Packing List
Step4. 반출허가 반출허가 및 물품 수

 

먼저, 핸드캐리 물품을 들고 입국하시기 전에 해당 물품이 국내로 수입할 수 있는지, KC인증 / 전파법 등 다른 요건사항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물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관세사무소에 제공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수입 가능여부가 확인되고 나면 입국 시에 입국심사 완료 후 세관신고대에 방문하여 핸드캐리 화물 수입신고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그럼 세관공무원이 물품 내용을 확인하고 ▼▼'휴대품유치증'을 발급해줄겁니다.

유치증

 

관세사무소에 해당 유치증과 물품을 들고 들어오시는 분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사본, 그리고 해당 회사에서 직원에게 수입화물 업무 절차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위임장, 물품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Invoice, Packing List를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입국시간에 따른 핸드캐리 수입신고 조율

핸드캐리로 물품 수입하시는 경우, 입국시간이 아주 늦은 밤이거나 새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당일 반출이 꼭! 필요하시다면 미리 관세사무소와 조율하셔서 해당 날짜, 시간에 핸드캐리 수입신고가 가능할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 신고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핸드캐리 화물은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었죠? 수입신고 대상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반입'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는 '밀수입'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꼭 자진신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오늘도 게시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핸드캐리 수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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