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관세사로 다양한 기업의 수출입 실무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분석] 5번째 시리즈에서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최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사케 수입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수입업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관세 실무 유의사항을 자세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포스트는 사케를 사업 목적으로 수입하시려는 '수입업체'를 위한 정보이며, 개인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실 경우에는 관세 및 통관 절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추후에 주류 해외직구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기사 요약] 日 여행 다녀온 사람 늘더니 상반기 사케 수입량 사상 최대
올해 상반기 사케 수입량이 작년 동기 대비 10% 가량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사케(청주) 수입량은 3330.2t으로 작년 동기(3034.2t) 대비 9.8% 증가했다. 지금 추세면 올해 전체 수입량은 역대 최대인 작년 한 해 수입량(5683.7t)을 넘어 6000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시기 '홈술' 열풍을 타고 급증한 위스키 수입량이 같은 기간 14% 가까이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2025.07.26, A12면, 하헌형 기자)
- 2025년 상반기(1~6월) 기준, 우리나라의 사케 수입량이 사상 최대치인 3,330.2톤을 기록
이는 사케 상반 수입량 중 사상 최대치로, 이 추세라면 연간 수입량 역시 기존 최고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한 때 홈술 트렌드를 이끌던 위스키 수입량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4% 가까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
2️⃣ 사케의 인기는 왜 이렇게 뜨거울까?
가장 큰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일본 여행객 증가를 꼽고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사케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귀국 후에도 사케를 찾게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난 것이죠. 20대, 30대 젊은 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사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중요한 배경인데요. 제 주변에서도 요새 맛있는 사케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수입업체들은 국내에 오키나와산 사케 '야먀노이즈미'와 같은 새로운 품목들을 적극적으로 들여오며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3️⃣ 사케 수입, 관세사의 눈으로 본 '핵심 실무 유의사항'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만큼 사케는 관세 실무상 각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관세율 및 수입요건 관련 정보를 꼭 확인하고 검토해야겠습니다.
✅ HS Code
물품 | HS Code |
![]() |
제2206.00-2100호 |
요새 인기 많은 사케죠? 닷사이 23과 같은 이러한 사케 제품들은 제2206.00-2100호로 분류됩니다.
✅ 관세율
- 기본세율: 30%
- RCEP(일본): 11% (원산지증명서 필요)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사케는 관세율의 경우 기본세율 30% 혹은 RCEP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11%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추가 세금
관세가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게되고, 수입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더 부과됩니다. 사케와 같은 주류의 경우 주세와 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케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은 아래와 같이 3가지입니다.
- 주세: 72%
- 교육세: 30%
- 부가가치세:10%
2025.07.22 - [무역 실무 입문] - '관세'가 뭐에요? 초보자도 이해하는 관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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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뭐에요? 초보자도 이해하는 관세 이야기‘관세’란 무엇인지 헷갈리셨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무역 실무에서 관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초부터 쉽게 풀어드립니다.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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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요건
사케는 주류이기 때문에 일반 물품보다 까다로운 수입 요건과 표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세청: 주류 수입을 위해서는 '주류 수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식약처: 수입되는 모든 식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식품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 라벨 요건 (가장 빈번한 오류!)
- 수입되는 사케에는 성분, 알코올 도수, 음용 시 주의사항 등 필수적인 한글 표시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만약 수입 통관 시 이 한글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반송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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