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관세사로 다양한 수출입 및 통상 이슈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쿠팡·배달의민족·구글·애플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일명 '온플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 [기사요약] '관세협상 뇌관'된 온플법 ... "전면 재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뇌관으로 부상하자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업계가 반발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하원까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설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다. 단순 유예를 넘어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2025.07.28, A2면, 하지은/김대훈 기자)
2. '온플법', 대체 무엇인가요?
‘온플법’은 정식 명칭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가 입점업체에게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 거래 조건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게 의무화
② 불공정 행위 금지
- 검색 및 상품 배열 순위 조작, 특정 결제 수단 강제, 부당한 손해 전가, 경영 간섭 등 ‘플랫폼 갑질’ 방지
③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 허용
- 입점업체들도 단체로 모여 거래 조건 협상 가능
④ 보복 조치 금지 및 분쟁 조정 기구 설치
- 신고·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
이처럼 온플법은 디지털 시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플랫폼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소상공인이나 중소사업자에게 불공정하게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일을 막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3. 왜 갑자기 미국이 반대할까? 그 배경은?
온플법은 처음부터 미국의 ‘견제 대상’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이 법이 자국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 즉 애플, 구글과 같은 ‘빅테크’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죠.
💥 어떤 기업이 규제 대상일까?
한국 정부는 쿠팡, 배민과 같은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구글, 애플, 메타(인스타그램·페북) 같은 해외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서 갈등의 불씨가 커졌습니다.
(예시)
한국의 게임사가 애플 앱스토어에 게임을 올렸는데, 애플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노출 순위를 바꾼다면?
→ 온플법 적용 가능
국내 쇼핑몰이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집행했는데, 메타가 내부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 노출을 제한한다면?
→ 온플법 위반 소지
한국 유튜버가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유튜브가 불합리한 기준으로 채널을 정지시키면?
→ 역시 온플법 대응 대상
즉, 한국 입장에선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법이지만, 미국 입장에선 자국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4. ‘자유무역 vs 규제권한’의 충돌
미국은 이 법이 디지털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죠.
- 자국 기업만 대상으로 삼는 차별적 규제
- 한미 FTA의 디지털 자유무역 정신 위배
- 기존 공정거래법 외에 중복된 규제
- 사전 규제 방식은 혁신 저해
게다가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방식이라는 점도 지적합니다. EU는 자국 플랫폼이 부족하니 미국계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DMA를 만든 것이고, 한국처럼 자국 플랫폼이 발달한 나라에서까지 이런 규제를 하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죠.
5. 시사점 – 디지털 주권 확보 vs 통상 마찰 딜레마
현재 온플법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권력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맞부딪치고 있죠.
이 문제는 단순히 법 제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 간의 디지털 경제 주도권 싸움이자 자국 기업 보호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가치 간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글로벌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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